평검사들 부글부글 "박 대통령, 조사 버티기 헌정 파괴"
"최씨 공소장에 대통령 공모 표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의견 많아"
하지만 검찰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검찰은 이번 주말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검찰은 올해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2월 17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최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하는 서류를 받았다. VIP 관심사안이니 광고를 챙겨 주라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말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는 지난 5~9월 11억원의 광고를 최씨 회사에 발주했다. 이후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 공금을 해외로 빼돌린 단서(횡령 혐의)도 확보했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차에 압력을 가해 딸 정유라(20·해외 체류 중)씨의 초등학교·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에 9억원가량의 일감을 준 정황도 포착했다.
이외에 검찰은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수첩에서 박 대통령 개입 흔적을 추가로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최씨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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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시해’ 또는 ‘공모하여’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53개 기업에 774억원을 강제모금(직권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행위를 공소장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 또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구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16일 “두 사람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이 지시해’나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 정도를 넣어 봐야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박 대통령이 지시·관여했다’는 식으로 기재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공소장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라고 쓴 후 각주를 달아 ‘추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완 수사가 필요함’이라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한 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소시점에 맞춰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특검 수사’도 부담이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공모했다고 공소장을 쓸 확률이 99.99%”라며 “검찰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최씨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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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검사들
젊은 검사들 위주로 검찰 내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도 강제조사도 못한다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 내에선 “피의자로 신분을 바로 전환해야 한다” “발부는 못 받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등의 강경 대응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는 언급까지 하는 걸 보며 ‘노골적으로 버티기를 하겠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행태도 헌정 질서 파괴다. 평검사 회의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글=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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