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특검법안'에 세월호 7시간 수사 빠져

윤진희 기자 2016. 11.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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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정하지 않아
검찰이 혐의 없다고 밝힌 안봉근·이재만은 수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법사위 2소위에서 다시 법안을 심사하게 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6.1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5일 발의된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이하 ’박근혜 정부 특검법‘)은 관련 의혹 모두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국민의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 ‘박근혜 정부 특검법안’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또 특별검사 임명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안 4조 4호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거나 가졌던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특검으로 임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정규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권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검사임명법이 정해주는 ‘수사대상’만을 수사할 수 있다.

◇ 역대 특검 중 최대규모·최다 수사인력…권한은 '제자리 걸음'

‘박근혜 정부 특검법안’은 총 15가지 의혹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안 2조 15호가 “(2조)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수사가능성만을 열어 두고 있을 뿐이다.

또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청와대 문서유출과 관련해 소환조사한 후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법안 2조 1호 및 8호에서 두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정해 특검이 두 사람의 혐의를 다시 수사하게 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최씨의 범죄행각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두 사람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은 1999년 특별검사제도가 최초 채택된 이후 최대 규모로 꾸려진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할수 있다.

기존 상설특검법이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검사 5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수사인력을 대폭 증강했다. 특검기간도 기존보다 연장됐다. 기존의 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동안에는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달리 ‘최순실 특검’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기간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지형이나 국민의견 등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연장을 승인할리 만무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검사의 권한이 크게 확장된 부분은 없다. 법안 6조는 기존 상설특검법이 특별검사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상설특검법 7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에 그쳤다. 즉 이번 특검에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특검임명은 불가 … 자격 결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법안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에 결격사유가 있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법안 4조 4호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을 결격 대상자로 정해 특검후보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등이 구성원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반면 이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안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이 후보자추천권을 독점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임명권을 여전히 대통령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 단수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 임명방식을 설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9명이 참여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취지의 법안 내용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불발 될 경우 17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시행된다. 법률에 따라 법 시행 2주 이내 특별검사가 임명되므로 늦어도 다음달 6일에는 특별검사팀이 수사준비 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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