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꼬집은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 107초 영상'

2016. 11.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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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TV]

지난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107초에 정리하는 집회·시위의 현실’ 동영상의 한 장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튜브 채널 캡처]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을 정리한 영상이 화제다.

지난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7초에 정리하는 집회·시위의 현실’이라는 제목이 달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5일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이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미신고 집회 주최와 신고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특정 장소 및 시간대의 일괄적 집회금지, 교통소통의 사유로 행진 제한·금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과 집회 현장에서의 차 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 시 물대포 운용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상을 공개한 국제앰네스티 측은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예로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과도함” 등 국제인권법에서 벗어나는 상황들을 명시했다.

또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집회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영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튜브 채널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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