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박근혜 뒤 '최순실' 존재 알았다

박준용 기자 입력 2016. 11.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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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구체적으로 조사했던 이명박 캠프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최태민씨 일족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

최근 들어서야 신빙성이 확인된 이 말은 9년 전에 이미 나온 적이 있다. 진원지는 2007년 6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다. MB캠프는 고 최태민 목사 일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 장광근 대변인의 말은 이랬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 목사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개연성은 없겠나…(중략) 영남대 이사장 재직 시 최 목사가족들이 사학재단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육영재단 운영에서 최 목사 일가의 전횡과 재산증식 의혹,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과거 박 후보와 최 목사의 연락업무를 담당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최 목사 일가와의 관계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미래진행형이다."

장 대변인의 말은 김해호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김 목사는 2007년 6월17일과 6월20일 여의도에서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의 철저한 검증을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은 이렇다. 

“최순실과 그 자매들, 그리고 당시 각종 재단의 요직에 있던 인물 등의 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해 주길 바란다.…(중략) 최순실은 압구정동 중심상가지역에 수백평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고 당시 20대 후반이었으며 자금 출처 및 각종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심스럽다…(중략) 그녀가 어떻게 저런 수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위에서는 당연히 최태민이 빼돌린 각종 기금 및 공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 김 목사의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김 목사의 발언이 있은 뒤 박근혜 캠프에서는 김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이 2007년 7월19일 최순실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김해호씨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1심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김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약간 줄었고, 이게 최종 판결이 됐다. 당시 검찰 수사결과와 판결을 종합하면 김 목사는 당시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또 김 목사의 기자회견문 작성을 도운 또 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런 이명박 캠프의 의혹제기는 단순히 소문이나 언론보도에 기댄 것은 아니었다. 폭로 이전에 구체적 자료 조사를 했던 정황이 있다. 최근《JTBC》보도에 따르면, 최태민 목사의 아들 조순제씨 녹취록이 이명박 캠프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 녹취록은 최태민 목사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녹취록에서 조씨는 "(당시 구국선교단에) 돈 천지였다. 재벌들이 돈 다 냈다. 돈은 최(최태민)가 다 관리했다. 박근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서 "떼돈이 생기니까 태도도 바뀌고 벤츠도 생겼다. 최순득이 제주도에 땅도 사고, 청담동 빌딩도 사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캠프에서 '박근혜 네거티브 팀장'을 했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내가 (과거에) 모든 사람이 경악할 것이고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밥도 못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등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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