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시국에..위안부 현금 지급 강행
[경향신문] ㆍ재단 측, 지급 상황 ‘쉬쉬’…일부 피해자 할머니 수령
ㆍ정대협 등 “대못질” 반발
지난해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압력을 받으며 정국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이 이미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기반과 실효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화해·치유재단이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 지급 상황 등을 알리지 않고 있는 불투명한 진행 상황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화해·치유재단 등에 따르면 일부 위안부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최근 재단에 동의서를 제출한 뒤 현금을 수령했다.
재단은 지난달 11일 한·일 간 합의일(2015년 12월28일)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6명(현재 생존자 40명과 한·일 합의 이후 사망한 6명)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게는 총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31일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재단 측은 현금 지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생존 피해자 할머니 중 몇 명이 현금 배분에 동의했고, 이를 수령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15일 “아무래도 큰돈을 받게 되다 보니 할머니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셔서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줄 수 없다”며 “다만 지난달 공개한 면담 숫자에서 변동사항은 좀 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달 14일 생존 피해자 46명 중 32명의 면담을 추진해 29명과 면담이 성사됐고 29명 모두 재단 사업 수용의사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면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할머니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이 두 곳에는 현금 지급 관련 서류가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계자는 “당사자 합의 없이 강행한 합의를 이런 시국에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예산 10억엔을 일괄 거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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