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
응시자 "5년 준비 물거품 될 판" 출제기관선 "큰 문제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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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격증’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매년 부실한 문제 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해(2007, 2015년)를 제외하고 매년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돼 해당 문항의 정답을 정정하고 합격자를 다시 공고하는 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산업인력공단이 문제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일부 수험생이 청구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응시생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학원가에서는 올해 시험문제 200개 중 10여 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자기자본수익률 계산을 요구하는 공인중개학개론 A형 19번(B형 18번) 문항의 경우, 공인중개학원 강사와 수험생들은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거나 상속 받은 주택의 전매를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민법 A형 110번(B형 111번) 문제도 “법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게 옳다”며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답안 이외에도 정답이 2개가량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관련 전문가 20∼30명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고 출제 후에도 3, 4차례 감수를 거치는 만큼 시험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공단은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 “해당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접수해 이를 검토하는 정답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 3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단일 시험 기준 대학수학능력평가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아 국민자격증 시험으로 불린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응시서류를 낸 사람은 18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응시료만 38억 원에 이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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