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차트의 '박대표' '안가' '청'은 모두 대통령"

2016. 11. 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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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의 조사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부실한 조사 구설..복지부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조사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부실한 조사 구설…복지부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에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의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박대표', '대표님', '안가', '청' 등의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차움의원 근무 당시 진료기록부에 이와 같은 허위 기록을 남기고 박대통령이 아닌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최순득 씨에게 처방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상만 의사(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비타민, 포도당 주사를 왜 굳이 김상만 의사가 허위 기록을 작성하면서까지 청와대로 가져가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에서 추가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의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5일 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약품을 대리 처방한 의혹과 관련 1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차움의원. 2016.11.15

-- 김상만 의사가 주사제를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해 청와대에서 주사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대리처방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대리처방은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때 성립한다. 현재 강남구보건소가 확보한 김상만 의사의 진술만으로는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 대신 병원에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상만 의사가 현재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사실은 확인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아직 진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대리처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진료기록부의 박대표, 대표님, 안가, 청 등의 단어는 모두 박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나.

▲ 당선 이전, 취임 이후 등 구분에 일관성이 있어 그렇게 보고 있다.

-- 김상만 의사가 차움의원을 떠나 근무하고 있는 녹십자아이메드 병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나

▲ 이번에 강남구보건소가 확인한 것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었다. 녹십자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수사 당국에서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내역이 있다. 왜 그래야 했나.

▲ 대통령의 건강이 기밀 사안이라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부분은 보건소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대리처방 내역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없나

▲ 청, 안가, 대표, 박대표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부 내역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리처방 내역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없다. 대부분 비타민 주사제다.

-- 김상만 의사는 의무실에도 없는 의약품을 왜 처방했나

▲ 김상만의 진술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 대통령이 아닌 당대표 시절에는 왜 최순득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야 했나

▲ 보건소 조사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 오늘 발표는 그럼 김상만 의사의 진술 여부만 확인했다는 것인가

▲ 보건소는 할 수 있는 행정조사 최선을 다했다. 그 부분을 믿고 받아들인다.

-- 강남구 보건소가 아무것도 조사 못 한 것 아닌가. 검찰에서 다 조사하라는 말인가

▲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다양한 관련 인물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보건소의 행정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 복지부는 왜 김상만 의사를 조사하지 않았나. 강남구 보건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 보건소의 조사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안고 간다. 조사 도중 중간 보고서를 낸 것도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1선에서 이뤄진 조사는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본다.

-- 정확한 고발 내용은

▲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직접 진찰 규정 위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김상만 의사 본인이 위반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고발한다. 대리처방은 김상만 의사의 진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한 데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상당 시간 늦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했나

▲ 없다.

-- 김상만 의사가 최순실 씨의 공황장애 진단서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조사했나

▲ 진단서 의뢰가 불발됐다. 상대방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 비타민, 영양주사와 같은 일반적인 주사제를 왜 청와대에서 구비하지 못한 건가. 김상만 의사의 특수한 칵테일 주사가 있는 것인가

▲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 등 때문에 (김상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을) 수 있다. 김상만 의사의 특별한 칵테일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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