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화장지도 반납해야 한다니"..갤노트7 교환시 사은품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심민관 기자 2016. 11.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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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송모씨는 갤럭시노트7을 살 때 라면과 화장지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송 씨는 “최근 대리점에 찾아가 아이폰7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니 사은품을 돌려달라고 했다”며 “결국 현금으로 지불한 뒤에야 아이폰7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직원이 갤럭시노트7을 바꾸러 온 남성 고객에게 제품 교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전준범 기자

삼성전자가 단종을 선언한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을 두고 사은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통점들이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환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환불 또는 타 제조사 모델로 교환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을 시작한 10월 13일 이후 한달동안 갤럭시노트7 관련 상담 사례는 223건이었고 이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불만 사례에 접수된 유통점들은 주로 자체 제공한 사은품에 대해 미개봉 상태로 반납할 것을 요구했고, 사은품을 개봉한 후에는 현금으로 사은품 가격을 내야만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줬다. 특히, 갤럭시노트7 사용자가 LG V20이나 아이폰7 등 타 제조사 제품으로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순 사은품 반납 요구를 넘어 지급한지 몇 달이 흐른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행여 사은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미 개봉한 경우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대응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통점 한 관계자는 “삼성 제품으로 교환이 돼야 기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를 잃지 않게 되는데 특히 아이폰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며 “사은품 반납 조건 등을 걸어서라도 이탈을 막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유통점이 자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이통사의 별도 지침이 없고 유통점이 자체비용으로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반납을 요구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11월 11일 출시한 갤럭시S7엣지 블루코랄 모델 / 삼성전자 제공

유통점이 제공한 사은품과 달리 삼성전자(005930)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도 당초 갤럭시노트7을 환불할 경우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은품을 반납받을 법적권리가 없고, 미국에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은품 미반납 결정을 내렸다.

[단독] 갤노트7 환불할 때 사은품도 환불해라...삼성전자 방침 '논란' <2016.09.30.> 한국에서는 반납, 미국에서는 불필요⋅⋅⋅갤노트7 사은품 정책 달라 논란 <2016.10.04.>

현재까지 갤럭시노트7 회수율은 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교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데 이어 29일부터 배터리 충전을 6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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