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바람직"Vs"대면해야 의혹규명" 檢-靑, 대통령조사 방식 두고 줄다리기

전재욱 2016. 11.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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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16일 대통령 조사 불가능"
"변론준비 마무리 및 검찰 사실관계 확정돼야 조사가능"
"대통령 입장 아닌 변호인 의견" 선긋기
주말 기소 예정 최순실 공소에도 차질' 우려
檢 "조사 반드시 필요..17일 조사도 가능"
최순실씨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변호인을 통해서 16일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아울러 서면조사를 우선하고 대면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16일 조사가 어려울 경우 17일로 연기할 수 있다며 조사시기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조사방식와 시기를 두고 박 대통령측과 검찰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검찰수사·변론준비 미진, 조사일 연기해야”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이날 오후 15시20분께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내일(16일) 대통령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제기된 의혹 엄청나서 언론 기사만 보더라도 1주일이 걸린다. (내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 마무리 △검찰의 사실관계 확정 등 두 가지를 박 대통령 조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조사시기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기본적인 의혹을 정리하고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 필요하다”며 “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 걸린다. 변호인으로서 변론준비를 충분히 해야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 확정하고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상황만 보면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만 완료돼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고, 대통령 관련 의혹은 관련자가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전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 “서면조사가 바람직, 대면조사 최소화”

유 변호사는 다음 주 조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못한다”고 했다. 또 “최대한 마지막에 조사를 받으려는 것”이냐는 질의에 “변호인으로서 변론준비를 끝내고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전에도 응할 수 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협의해서 (조사 시기를) 결론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며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하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도 내일 조사에 부정적이냐”는 질의에 “변호인 의견이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조사 시점이 촉박하니 내일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만 했다.

◇ 檢 “의혹 규명 위해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 파악이 덜 돼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7시간’ 및 고 최태민씨와 관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장 이번 주말께 최씨를 기소해야 하는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을 매개로 공모관계가 형성돼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큰 틀에서 공소사실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박 대통령의 신분을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으로 못 박은 만큼 강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등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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