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경기도의원 "사학, 교사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

최대호 기자 2016. 11.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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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법정부담금 미납 등 문제점 지적
질의하는 조승현 경기도의원. © News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내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비리와 법정부담금 납부 미이행 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승현(교육위원회·김포1)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사학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자기들의 권리행사는 다 하면서 법적인 부담은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2014년에도 사학 문제점을 지적했고 5분 발언도 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서야 부득이 대안마련에 나선 것을 볼 때 관료들이 결탁내지는 굉장한 친밀도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사학이 교사를 임용할 때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청에 위탁하면 실력 있는 교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자격과 기준, 공고절차를 거쳐 교육청이 교사를 선임한다면 사학들이 받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부담금 납부 미이행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못한 사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잘한 사학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31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 16.1%에서 2014년 14.7%, 지난해 13.7%로 매년 줄었으며 경기 안성시 소재 모 사학재단의 중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사채용 비리를 저질러 이달 초 구속된 바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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