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박' 유영하 변호사 선임.."16일 조사 어려워"

이상배 기자 2016. 11.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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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사법연수원 24기·인천지검 검사 출신..송파을 공천 받고도 낙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상보) 사법연수원 24기·인천지검 검사 출신…송파을 공천 받고도 낙마]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54)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1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유 전 위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4기로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후보로 서울 송파을에 공천을 받았으나 공천 파동을 겪으며 출마가 무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찰이 시한으로 제시한 16일까지 가능하냐는 물음에 정 대변인은 "오늘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내일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조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20일을 앞두고 19일쯤 직권남용 공범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5∼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해 그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최씨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 박 대통령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미뤄질 경우 검찰의 최씨 기소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데다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이 강제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검찰로선 박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응해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만약 19일 최씨에 대한 기소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동안 드러난 혐의 만으로 최씨를 1차 기소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경우 1차 기소 땐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탄핵소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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