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 무제한..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규명

박유미.안효성.김현동 입력 2016. 11. 15. 02:49 수정 2016. 11.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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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15가지 포괄적 규정"어느 부분 수사할진 특검 몫"특검 시작 땐 검찰 수사 중단확보한 자료 모두 넘겨 줘야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특검법’ 에 합의했다. 특검법 초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이날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현동 기자]
여야가 14일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100만 명 촛불집회’(12일) 직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야당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법안명 등 일부 세부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내줬다”는 평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유를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초안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들었고, 3당 원내수석부대표(김도읍·박완주·김관영)가 모여 세부안을 결정했다.

◆문고리 3인방, 우병우 … 모두 수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 강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언론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이 포함됐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대상으로 규정해 수사 중에 드러난 별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했다.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재학 중 학사관리 특혜 등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최씨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이권 개입, 영향력 행사의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예시로 명시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조율했는데 세월호 문제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뒀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해놨기에 어느 부분을 수사할지는 특검의 몫”이라고 했다.


◆특검은 야당이 임명
특검법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추천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1명, 국민의당에서 1명씩 추천해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 새누리당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나마 초안에 특검 자격요건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었는데 이를 ‘15년 이상’으로 늘린 것이 새누리당의 성과라고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본래 취지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대신 수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도 ‘빅팀’, 특검보만 4명
수사팀도 역대 최대다.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만 4명이다. 파견검사 수는 20명, 특별수사관도 40명까지 둘 수 있다. 이번 특검은 2014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상설특검법’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5명 이내 등으로 수사인력이 제한돼 있다.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08년 초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BBK 특검’ 때는 특검보가 5명으로 한 명 더 많았지만 파견검사는 10명, 수사기간은 40일이었다.

특검 기간도 120일로 늘었다. 연장 기간을 포함해 상설특검법의 최대 수사기간(110일)보다도 길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개시하는 순간 검찰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특검이 시작되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 일체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이례적인 대국민 보고 조항
특검법에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을 뒀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포함된 적이 없던 조항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무죄가 됐을 때 명예 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박유미·안효성 기자 yumip@joongang.co.kr
사진=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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