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수사 보장.. '7시간 미스터리' 단서 찾을지 이목 집중

정재호 2016. 11.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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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농단 특검 합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특혜와 인지사건도 대상

세월호 관련한 초대형 폭탄 터질 가능성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 브리핑” 국민 알 권리 보장

여야가 14일 합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의 핵심은 폭넓은 추가 수사 보장에 있다. 특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초대형 폭탄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7시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조 14항과 15항에 마련됐다. 14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자문의로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한 것이다. 15항은 “1호부터 14호까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김 원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고리로 삼아 박 대통령의 7시간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

이번 특검법안이 파생된 사안에 대한 인지 수사를 허용한 것은 특검에게 사실상 자율적인 수사를 맡긴 것과 같다. 인지 수사란 특검이 범죄가 된다고 인정하면 수사대상에 제한 없이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를 넘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가담 의혹으로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다. 특검이 최씨의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인사 개입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연루 정황을 확인한다면, 세월호 의혹과 마찬가지로 정식 수사에 착수 할 수 있다.

여야의 특검법안 합의는 명분에서 밀린 여당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가능했다. 야권은 세월호 관련 부분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을 철회하는 대신 ▦새누리당을 배제한 야권의 특별검사 후보자 단독 추천 ▦특검법안 명칭에 ‘박근혜 정부’ 명기 ▦특검 수사기간의 120일 보장 등을 관철시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세월호, 김 전 비서실장 수사 여부 등은 이제 특검의 몫”이라고 인정하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제안한 것들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띠고 있다. 특검법안 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사과정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시되지 않는 등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검과 별도로 ‘최순실 국정조사’ 실시에도 합의했다. 최장 90일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한 최순실 국정조사 위원회는 여야에서 9명씩 모두 18인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안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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