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순실 특검 '세월호 7시간'도 정조준

오수현 2016. 11.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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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합의한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 특별검사법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을 법안에 적시된 내용 이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까지 모두 포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을 더이상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합의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으로는 이제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최순실게이트 관련 다양한 의혹을 거의 대부분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기업들에 대한 미르·케이스포츠 출연금 강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고교·대학 재학 중 학사관리 특혜 의혹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 등이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국정원 관련 내용이 파악되면 이들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도 특검에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특검법안의 특징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배제된 채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설특검과 달리 이번에는 야당 주도로 특검이 실시되는 셈이다.

최장 120일간 진행되는 특검 수사가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 대선시계도 반년여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이 한차례 수사를 연장할 경우 내년 3월말 수사결과가 발표되는데, 내용에 따라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나 국회의 탄핵 절차 추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해 1~2달 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여야가 내년 6월 중 대선을 치르기로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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