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앞으로도 율곡로 촛불집회 허용할수 있다"(종합)
"같은 성격·목적 촛불집회는 법원 판단 최대한 존중"
"성숙한 시민의식 발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집회와 같은 성격의, 같은 목적의 촛불집회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앞으로도 같은 취지와 목적이라고 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촛불집회에 앞서 주최 측은 도심 주요 도로를 거쳐 율곡로를 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다소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주최 측은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이를 인용했다.
김 서울청장은 "다만 향후 집회 목적이 다르면 그런 사안에 관해서는 집회 성격과 목적, 참가 인원 등을 다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입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 지점까지 가는) 자하문로가 외통수 길이라 전체가 통제되면 그쪽 주민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번 집회가 대체로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두고는 "불법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현장에서 적극 제지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당일 현장에서 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된 23명의 신병처리에 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봐서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3명 가운데 1명은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며, 나머지는 단체에 가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서울청장은 참가 인원이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 26만명으로 격차가 컸던 점을 두고는 "우리는 단위면적과 밀집도로 인원을 추산하는데 이는 외부 발표가 아니라 경찰력 운용 참고용"이라며 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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