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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양측 실무자들이 지난 7일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 사진제공=뉴스1 |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착수하고 이달 24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상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주동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집중교섭 기간 중인 관계로 1차례 연기했다. 지난주 코레일과 철도노조 간의 집중교섭은 양측의 입장 차로 결렬됐다
코레일은 파업가담과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사규에 의한 중징계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켰다"며 "위법·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철도노조가 수도권고속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23일간의 파업을 벌이자 200여명을 형사고소하고 99명을 파면·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