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동료 여교수에 볼뽀뽀하고 파면…법원 "징계 지나치다"

김윤진 기자
입력 : 
2016-11-13 13:37:14

글자크기 설정

동료 여교수의 볼에 뽀뽀를 하고 이 사실에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당한 전남의 한 사립대 부교수 이모씨가 “파면 결정은 지나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교수 볼에 두 차례 뽀뽀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파면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행동으로 여교수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데도, 이씨는 사과는커녕 부적절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학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면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인 여교수와 원고를 격리하기 징계위한 수단으로 파면 외 해임의 방법이 있는데 파면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5월 동료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하다 여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하고, 이 일을 박사과정 수업시간과 종강 모임 등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징계위는 이씨를 파면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