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추행한 병원장 父子..아들은 집행유예, 아버진 선고유예

김성호 2016. 11. 13.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병원장 부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판결문에서 이 부장판사는 김 원장 아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김 원장 아들이 진료실에서 업무를 돕던 간호사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김 원장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병원장 부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A병원 김모 원장(74)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이 부장판사는 김 원장 아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김 원장 아들이 진료실에서 업무를 돕던 간호사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김 원장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장에 대해서도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11월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B씨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의 아들은 올해 1∼2월 진료실에서 B씨에게 초음파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목을 감싸 안는 등 8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원장 부자가 간호사가 자신들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