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추행' 아들 징역형..아버지 선고유예

2016. 11.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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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부자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아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버지에게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A 병원 74살 김 모 원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아들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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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부자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아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버지에게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A 병원 74살 김 모 원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아들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원장 아들이 진료실에서 업무를 돕던 간호사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고 아버지인 김 원장에 대해서는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B 씨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원장 아들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B 씨에게 초음파 치료에 관해 설명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목을 감싸 안는 등 8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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