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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지나치다"

파면사유 일부 인정 안 돼…재량권 일탈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1-13 09:00 송고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 News1
동료 교수의 볼에 뽀뽀를 하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교수를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전남의 한 사립대 교수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 3월 이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이후 조교수 및 부교수로 승진했다.

이씨는 2014년 5월 동료 교수 A씨의 볼에 2회 뽀뽀해 성추행했는데 박사과정 수업 시간 및 회식 장소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또 학과 사무실에서 A씨를 가리켜 "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씨는 같은해 6월 파면됐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연금 수령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볼에 키스한 사실과 회식 장소에서 이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박사과정 수업 시간에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의 볼에 두 차례 뽀뽀를 하고 종강모임에서 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추행)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알게 했다"며 "A씨가 받아들일만한 사과를 한 사실도 없고 부적절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위가 파면사유로 내세운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징계수단으로 파면 외에 해임도 있는데 깊은 논의 없이 파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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