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동시에 추행한 의사 父子..아들은 징역형

강진아 2016. 11. 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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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자(父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을 동시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아들인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 부위 및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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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수치심·피해 가볍지 않아"…아버지는 선고유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의사 부자(父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을 동시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아들인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의사 김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버지 김모(7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부장판사는 "아들인 김씨는 진료실에서 진료 업무를 도와주던 간호사를 수차례 추행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에서의 대질신문 직후부터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행의 부위나 정도, 행태, 피해자와 합의돼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 부위 및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인 김씨 부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아들인 김씨는 지난 1월 병원 진료실에서 초음파 치료에 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A씨의 목을 감싸안거나 환자를 치료하던 중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8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장인 아버지 김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A씨의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을 잡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상 지위 상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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