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집회 전 읽고 가자" 행동 가이드라인 확산

박상은 기자 2016. 11.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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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전 읽고 가자" 행동 가이드라인 확산

최대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이 전 판사는 지난 3일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에 게스트로 출연해 집회 및 시위 참석자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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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의 집회로 예상되는 만큼 참가 시민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인터넷에선 모두가 안전하게 시위를 마칠 수 있도록 집회 참석 가이드라인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정리한 ‘집회 행동수칙’이 인기다.

다음은 이 전 판사가 지난 10월 2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집회 행동수칙이다. ‘배터리 충전’ ‘보온 장비’ 등 사전 준비부터 ‘경찰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등 집회 현장에서 벌어질 돌발 상황 대처 방법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3일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에 게스트로 출연해 집회 및 시위 참석자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판사는 “가능한 주변사람들은 동영상을 찍자.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라며 정황 증거 확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을 강조했다. 경찰이 아무리 겁박하더라도 시민이 휴대전화를 줄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또 “경찰이 붙잡는 경우 법률적으로 현행범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한다”며 “미란다 원칙은 집단에게 할 수 없다. 한명씩 개인에게 고지해야한다. 만약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영상증거가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경우 옷 위나 가방 위를 만지는 것은 합법이지만, 옷 안이나 가방 안을 만지거나 보려 하는 행동은 불법이다. 이 전 판사는 “허락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가방을 여는 경우 불법이다. 거부하면 된다. 윽박질러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가볍게 무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모이는 집회자리에서 정치적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설이나 발언내용이 자신의 가치와 다르다고 실망하지 말자”며 “연설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야유를 보내지 말고 다같이 ‘행진해’를 외치는 것은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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