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2016. 11. 12.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행진금지 집행정지 공판 마친 참여연대, 결과는 "오후에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경찰의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지 금지에 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 통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가 12일 오후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an@yna.co.kr

☞ '산 사람이 죽었다고?'…페이스북 프로필 오류 소동
☞ 로버트 드니로 "트럼프 당선 후 이민 고려"…이탈리아 "대환영"
☞ 트럼프 당선 '족집게' 무어 감독 "트럼프 반대운동 이끌겠다"
☞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람들 울리고 웃긴 '태평한 터키 고양이'
☞ [블랙박스] 빗길 야간 운전 중에 느닷없이 '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