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속전속결' 논란(종합)

2016. 11.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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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 주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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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의뢰 외교부에 요청"..야당 반대에도 "안보에 필요" 밀어붙여 한민구 "국회·국민 이해 필요" 입장 밝혀왔지만 '빈말'로 드러나
[연합뉴스TV 제공]

"법제처 심사의뢰 외교부에 요청"…야당 반대에도 "안보에 필요" 밀어붙여

한민구 "국회·국민 이해 필요" 입장 밝혀왔지만 '빈말'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다음 주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마치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GSOMIA 체결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지만 이도 빈말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변인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미 가서명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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