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BBQ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가맹사업법(6조)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10일 자로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BQ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최장 60일간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BBQ는 가맹점 1709개 등 최다 가맹점(작년 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통계에는 BBQ로부터 치킨 제품을 공급 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 폐업한 일부 가맹점들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렇게 과다하게 산정된 점포가 80개 유통점을 비롯해 최소 100~200개 달할 것으로 봤다.
권혜정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의 허위정보를 보고 예비창업자가 찾아올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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