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사진 찍히자 창호지로 창문 가린 검찰

안별 2016. 11. 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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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창문마다 흰 종이를 붙여 안을 볼 수 없게 해놨다.
지난 6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창호지로 건물 창문을 가렸다.
'황제 소환' 사건으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검찰이 추가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 조선일보]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채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검찰에 쏟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유로운 우 전 수석의 모습에 분개했다.

검찰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20분쯤까지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황제 소환' '겉핥기 수사'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안별 기자 ahn.by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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