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前 의원, 항소심도 무죄(종합)

김보영 2016. 11. 10.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현(51)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가져간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명함 뺏어라고 말한 후 폭행이 발생했기에 범죄공모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명함뺏어' 지시 후 폭행행사 증거 부족" 검찰 항소 기각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항소심도 기각..원심판결 유지김현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51)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현(51)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강태훈)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판단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21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 인근의 한 식당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 이모(54)씨와 행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이씨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가져간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명함 뺏어라고 말한 후 폭행이 발생했기에 범죄공모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공동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세월호 유족들이 김 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로 폭행을 행사했다면 그 폭력은 그의 명함을 가져간 피해자에게 집중돼야 자연스럽다”며 “그러나 김 전 의원과 유가족들의 폭행이 주로 대리운전 기사 이씨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상황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명함을 뺏어간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가 대화를 통해 명함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은 행동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우선 불상사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무죄판결을 받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하지 않은 행위와 말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에 힘입어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도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유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 한모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 등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 유가족대책위 위원장인 김모씨와 전 유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 전 의원의 명함을 가져간 피해자를 저지하려 한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이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