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한강 버린 前종교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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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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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유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 동안 한 종교에 몸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 강사였다.
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면서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실제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씨가 인터넷 등에서 찾은 내용에 착안했다.
이들은 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낸 뒤 소를 6등분, 돼지를 4등분 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 하남 미사대교 아래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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