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확정

박현준 2016. 11.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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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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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침략 동조 글 게재" / 일제 작위 받은 이해승도 친일 / 친일재산 인정 국고 환수 판결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방 전 사장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고 6·25때 납북돼 195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방 전 사장이 △자신이 발행한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논설을 투고한 행위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군수업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과 감사를 역임한 일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을 친일행위로 판단했다.

1심은 조선항공공업 부분을, 2심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 부분을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각각 판단했으나 대법은 조광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친일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은 또 조선왕족 이해승이 일제에서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해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1910년 일제에서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고 친일행각을 벌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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