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 가능" 판결에 중개사들 "총궐기할 것" 반발

신희은 기자 2016. 11. 9. 04: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 "집단행동 불사, 대책마련중" vs 트러스트부동산 "소비자 선택권 확보 뜻"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공인중개사협 "집단행동 불사, 대책마련중" vs 트러스트부동산 "소비자 선택권 확보 뜻"]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 끝에 배심원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공인중개 영업을 하는 길이 열리면 가뜩이나 공급과잉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전날인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 끝에 배심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4대 3 의견으로 공 변호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시위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이승주 기자.

공인중개사협회는 8일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와 변호사만을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의 졸속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국 36만 공인중개사가 역량을 동원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이날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에는 공인중개사 9만4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선 현재 자격 취득자가 36만명이 넘고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진출까지 허용할 경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분위기다.

전날 공판을 방청한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들이 자격 없이 공인중개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공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문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내세운다는데 결국엔 법조계가 먹고살기 어려워지니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인중개사도 엄연한 전문가이고 법이 정한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는 사람들인데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의 부동산 공인중개 영역 진출 여부가 논란거리가 될수록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선호하는 여론에 '밥그릇 싸움' 등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원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트러스트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명칭 사용이 합법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이 가진 법률 전문성 부족,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며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거래를 한 차례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공 변호사가 설립한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45만~99만원을 법률자문 수수료로 받겠다며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