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獨서 송환할 수도".. 모르쇠 최순실 압박

조백건 기자 입력 2016. 11. 9. 03:09 수정 2016. 11. 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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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씨 19일쯤 재판 넘길 듯

검찰은 8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순실(60)씨를 19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귀국한 최씨는 9일째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처음엔 오전 10시쯤 시작해 자정쯤까지 조사를 받다가 8일엔 '건강이 좋지 않다'며 오후 2시에 검찰청으로 왔다. 최씨가 8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 직원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호송 버스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취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최씨는 지금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까지도 최씨가 청와대 문건을 받아 본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최씨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한 뒤 다른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의 '모르쇠'와 버티기가 계속되면서 독일에 머물고 있는 그의 딸 정유라(20)씨를 송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삼성 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정유라씨이고, 이화여대 특혜 입학의 당사자도 정씨"라며 "특히 이대 사건의 경우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와 함께 교수를 찾아갔다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지금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인데 누굴 면제해주겠느냐"며 "정씨는 사건과 직접 관계된 사람이어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딸 유라는 좀 놓아달라, 보호해달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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