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사, 여생도끼리 성추행 쉬쉬..'장군의 딸' 징계없이 자퇴

정용수.정종문 입력 2016. 11. 9. 02:32 수정 2016. 11. 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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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동성 동기생 2명 성추행징계위 대신 훈육위 열어 처리가해자 아버지, 생도대장과 동기'육사, 생도들 입단속 지시' 증언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생도가 자퇴했다고 육군 관계자가 8일 말했다. 육사에서 남성 생도가 여성 생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사건은 있었지만 여생도 간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처음이다. 육사는 2000년부터 전체 정원의 10%(25명 안팎)를 여성으로 선발하고 있다.
성 정체성 혼란이 있는 A생도가 동기생들을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함
육군에 따르면 A생도(21)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같은 생활관(내무반)을 사용하는 2명의 동기생을 뒤에서 껴안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 동기생 침대에 함께 누워 허벅지를 더듬기도 했다. 일각에선 A생도가 상급생이나 하급생을 상대로도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생도들이 처음엔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A생도의 유사한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되자 자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 7월 A생도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피해 여생도들은 학교 상담관을 찾아 방을 옮겨줄 것을 요청했고, 학교 측이 지난달 진상조사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초 학교 측이 A생도에게 진상을 확인했다. 본인이 육사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자퇴한 뒤 의대를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학교 측은 즉시 훈육위원회를 열어 A생도를 자퇴처리 했다”고 전했다. 육사는 생도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훈육관(장교) 등으로 구성된 훈육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처리한다.
징계 절차가 생략되고 자퇴 처리함. 현역 장성인 아버지 입김 작용 의혹
학교 측이 A생도의 성추행에 대한 징계 없이 본인의 희망대로 자퇴처리를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육사는 생도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엔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 이 과정에서 현역 장성인 A생도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생도의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 지근 거리에서 업무를 챙기는 실세”라며 “육사 생도들의 교육책임을 지고 있는 생도대장(준장)과 A생도의 아버지가 육사 동기여서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학교 측이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생도들과 관계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학교 측이 육사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단속을 시키고, 징계위도 열지 않은 탓에 A생도가 왕따를 당해 자퇴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피해 생도들이 오히려 가해자처럼 오해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피해 생도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성추행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육군본부 법무관실은 육사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육사의 처리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정용수·정종문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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