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속전속결' 체결 강행

박성진 기자 2016. 11. 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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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이 와중에…국방부, 청와대 지시 받았나
ㆍ9일 2차 과장급 실무협의 사실상 ‘체결’ 최종 조율…야권, 국회 비준 강력 요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강행에 나섰다. 한·일 GSOMIA는 2012년 6월 ‘밀실 추진’하다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서명 직전 무산됐는데도, 정부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추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8일 “한·일 정부가 9일 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GSOMIA는) 2012년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한 뒤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고, 그로부터 불과 1주일여 만에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내달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GSOMIA를 서둘러 체결하자고 재촉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GSOMIA 체결 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GSOMIA는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은 있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어 한·일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GSOMIA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GSOMIA 체결이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해 북핵 문제 해결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통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서두를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계산된 수순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한·미·일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수칙, 즉 동시 작전이 가능한 룰까지 짜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미·일 대 북·중·러로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것인데 국민적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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