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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지 노후주택 리모델링시 용적률 최대 30% 완화해준다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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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용적률 완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포함 추진

앞으로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내 지은 지 15년 이상된 주택을 증·개축해 집 연면적을 넓히는 일이 수월해진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때문이다.

서울시는 8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에 325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과 가리봉·해방촌 등 8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 초 완화된 연면적 규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지정되면 집을 대수선할 때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넓혀 지을 수 있게 된다"며 "일단은 뉴타운·해제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체 해제구역을 포함시킬지, 일부 구역부터 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협의가 더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지정되면 준공 15년 이상된 주택은 건물 기둥이나 보, 내력벽 등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넓혀 지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은 대부분 용적률 한도까지 꽉 채워 지은 상태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이 30% 가량 추가로 완화되면 3~4층 단독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개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노후 저층주거지 특성을 감안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면 증축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수선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증축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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