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어렵다"던 뇌물죄, 5일만에 입장 바꾼 검찰

표주연 2016. 11.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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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검찰의 입장이 급선회해 주목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범죄"라며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연히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 등 공무원이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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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6.11.08. bjko@newsis.com

검찰, "뇌물죄 적용 어렵다"→"법리검토 중"
최씨에게 적용하면 박 대통령도 뇌물죄 해당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검찰의 입장이 급선회해 주목된다.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입장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뇌물죄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범죄라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인인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당초 검찰은 3일 최씨를 구속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저지른 직권남용의 공범이라는게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뇌물죄 적용이 왜 제외됐냐는 의문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뇌물죄 적용이 왜 안되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따로 법리 검토도 문의 안 해보냐"고 비꼬기도 했다.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최씨의 혐의로 적시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직접 연루됐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5일동안 상당한 진술과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검찰의 입장도 달라졌다. 검찰관계자는 8일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뇌물죄 적용에 대해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선을 긋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뇌물죄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차례로 독대하거나, 올해 2~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했다는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검찰도 '뇌물죄'를 더이상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날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돈을 건넨 기업들을 먼저 조사해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뒤 최씨 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범죄"라며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연히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 등 공무원이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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