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많이 써야 연말정산 때 유리해요"

이민아 기자 2016. 11.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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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도움이 되는 알짜 신용카드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8일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 혜택과 포인트, 제휴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1만여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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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도움이 되는 알짜 신용카드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현황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현황(이용실적 : 기간 중 이용액, 기업구매전용카드액 및 국세 카드납부액 제외)/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8일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 혜택과 포인트, 제휴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1만여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금액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받고, 국내·외 여행 시 항공편 이용이 잦은 소비자는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자신의 월 평균 지출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카드사가 상품을 통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에는 일정 규모의 최소 전월 사용 금액 제한이 있어 이를 넘어야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용 실적을 집계할 때 일정 분야에서의 지출은 포인트 적립 대상이나 실적 누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카드 상품 안내장에 명시된 이용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전월실적 60만원 이상시 OO식당 이용금액 20% 할인, OO마트 결제금액 15% 할인(월 통합 할인한도 2만원)’와 같은 예시문 괄호 안에 붙어있는 조건인 ‘통합 할인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부가서비스보다 소득 공제 혜택을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이미 해외 겸용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겸용 카드 보다 연회비가 2000~5000원 가량 저렴한 국내 전용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을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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