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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6년간 동결…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소유주 44인ㆍ임차인 46인 동결 만장일치

-10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협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가 6년간 물가상승분만 반영한 채 동결된다.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인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이 ‘지역상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10일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사진=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번 임대료 동결은 신흥시장 내 건물ㆍ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의 전원 동의로 이뤄졌다. 이로써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임차인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된다.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ㆍ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상 동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된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초반엔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침해를 우려한 반대도 있었지만, 시와 자치구는 소유주들을 수십 차례 개별 접촉하고 신흥시장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공공재를 투입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대상 지역 6개(해방촌,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세운상가 성수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10일 열리는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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