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낀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월 말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구성해 우 전 수석의 횡령·직권 남용 혐의, 처가(妻家)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75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경질됐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난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구속된 최순실(60)씨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 "죽을죄를 지었다"거나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날 사과나 유감 같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대신 '가족 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는 질문을 한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담소(談笑)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았다. 야당에선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2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횡령)하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 남용)를 조사했다. 이 두 사안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또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이 1326억원에 사줄 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의혹 상당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는 최순실씨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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