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쏘아본 우병우.. 검찰선 '극진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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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린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대통령 측근 감시 등 민정수석 고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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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하상윤기자 |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대통령 측근 감시 등 민정수석 고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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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추궁에 완강히 반발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2011년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넥슨 측으로부터 특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 등이다. 자신과 가족의 차량 유지비를 ‘정강’이란 회사가 대납토록 한 의혹, 처가가 경기 화성에 대규모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이날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가의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에 대해선 “처가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방어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진경준(구속기소)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우 전 수석의 인사검증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 최근 불거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 등도 거론하며 직무유기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2년 남짓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직무 수행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급장 뗀’ 뒤에도 극진한 예우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 부동산 매각, 아들 의경 보직 등을 둘러싼 각종 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야권에서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게 전가됐다.
박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서 신임을 거두지 않자 검찰도 청와대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의 집과 사무실을 대상에서 아예 뺐다. 이 전 감찰관의 경우 그가 쓰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계급장을 뗀’ 우 전 수석을 이날 검찰이 극진히 예우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우 전 수석은 조사 개시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 사무실로 안내돼 함께 차를 마셨다. 둘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생이라 수사 초기부터 ‘우병우 라인에 의한 셀프 수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조사는 이례적으로 평검사 대신 부장검사급인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직접 담당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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