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7개 금융기관 , 빚 독촉 하루에 2번 이상 못 한다

전준우 기자 2016.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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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추심을 하루에 2번 이상 못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 등이 빚 독촉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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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대부업체 502곳 포함
©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추심을 하루에 2번 이상 못 한다. 지난 7월부터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된 대부업체 502곳을 포함해 3267개 기관에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루에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한다.

금융회사 등이 빚 독촉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친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도 알려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과도한 채무상환으로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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