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하고 투표시간 오후 9시 연장"

김성곤 2016. 11.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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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권 확대와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투표권의 확대를 위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과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투표지에 기호가 남아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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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참정권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사퇴 후보자는 투표지에서 반드시 말소해 유권자 혼동 방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권 확대와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투표권의 확대를 위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과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공휴일로 활용되어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도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투표지에 기호가 남아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관위가 해당 후보자를 반드시 말소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의 경우에는 그 원인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유권자들이 일반 전과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와함꼐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들도 기차역, 노숙시설 등에서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공받아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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