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책임총리 침묵에 野 책임총리법 맞불

박대로 2016. 11. 5.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대국민담화에서 '김병준 책임총리'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아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내각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총리의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권한 명문화 추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대국민담화에서 '김병준 책임총리'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아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야권은 책임총리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의 상태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치를 취해놓자는 의미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은 이날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가칭 책임총리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양수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나서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은 내각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총리의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을 행사할 때 모두 문서로 해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공개가 원칙이 된다.

이 법안은 총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으며 총리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리의 임기를 정하고 총리 해임의 사유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총리의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국회에 총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이 역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설치를 명문화해 주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했다. 정부 예산안과 정부 발의 법안, 기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 회의에 회부하도록 해 헌법에 규정돼있는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실질화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 법안을 만들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총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