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중국서 또 가압류..선박 총 5척·선원 95명 억류

김보미 기자 입력 2016. 11.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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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정관리 석 달째 접어들어
ㆍ법원, 중간보고서 제출 연기
ㆍ롱비치터미널 등 매각 검토

한진해운 선박이 중국에서 추가로 가압류됐다. 법정관리 이전에 화물을 싣고 떠났던 배들은 대부분 하역을 완료했지만 가압류가 늘면서 선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전날 ‘한진 차이나호’가 중국 상하이항에 접안해 하역을 끝낸 후 가압류됐다. 당초 하역 후 부산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10억원가량의 터미널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해 억류되면서 상하이항 외항에 정박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지난 8월 싱가포르항에서 ‘한진 로마호’가, 9월 캐나다 프린스루퍼트항에선 ‘한진 스칼렛호’가 용선료·터미널료 연체로 억류되는 등 총 5척이 가압류됐다. 한진 샤먼호와 한진 네덜란드호는 밀린 연료대금을 받지 못한 해외 연료유통사가 두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 지난달 창원지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에서 가압류됐다.

선박에 있던 화물은 모두 내렸지만 가압류된 배의 경우 선박 유지를 위해 선원들은 대부분 남아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5척의 배 안에 95명의 선원이 억류돼 있다.

한편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석 달째에 접어든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은 당초 이날까지 중간 실사보고서를 받아볼 예정이었으나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이 보고서는 한진해운을 청산할지 아니면 회생 절차에 들어갈지 기준이 되는 자료다.

법원은 자산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자산가치가 적힌 보고서가 공개되면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산 매각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의 본입찰이 이뤄지는 오는 10일 이후 실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가장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 한진해운의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미주·아시아 노선과 묶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분석해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이달 25일까지 최종 실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진해운이 오는 12월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실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종합해 회사를 회생시킬지, 청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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