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수 부풀리기' 의혹 BBQ 조사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검토
최장 60일 신규 가맹점 모집 금지 가능성
"소명서 검토해 신속히 제재 여부 결정"
  • 등록 2016-11-04 오후 1:09:13

    수정 2016-11-04 오후 1:09:1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제너시스 BBQ 그룹 본사를 상대로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BBQ가 수백 개의 가맹점을 부풀려 정보공개서 내용을 조작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BBQ는 지난 2일 공정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BBQ는 가맹점 1709개, 직영점 21개 등 최다 가맹점(작년 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해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최장 60일 동안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는 해당 가맹본부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BBQ 측에서 최종 소명의 기회를 요청했고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BQ 광고.(출처=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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