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檢이 불러도 무시하는 우병우, 옷 벗고도 무소불위?

손기은 기자 2016. 11.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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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소환 조사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우 전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과 같은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결국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73일이 지나도록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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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수석 시절 禹 : 4일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우 전 수석이 지난 9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목도 낮은 金요일 배려해도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거부



“檢 수사의지 있나” 비판일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소환 조사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우 전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여전히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우 전 수석 역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검찰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4일을 포함해 소환 날짜 여러 개를 우 전 수석에게 제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신분의 사건 핵심 관계자가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검찰 태도가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 전 수석과 같은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히 여론 주목도가 낮은 ‘금요일 소환’은 힘 있는 권력 실세만 배려받는 특혜임에도 우 전 수석이 이를 거부한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말들이 나온다.

결국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73일이 지나도록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전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자초한 바 있다. 9월 30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처가의 넥슨과의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에 대해 “거래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 방침을 암시하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더해 검찰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등 최순실 의혹사건이 발생한 데 간접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현재 직업이 없다. 그렇기에 상식적으로는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정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그는 검찰에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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