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최순실 시위', 복면 쓰고 하면 가중처벌?

2016. 11. 4.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복면이나 가면을 쓰고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양형위의 결정을 살펴보면 복면이나 가면을 착용한 채 집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가중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주말 집회 가면과 복면 이용 패러디 많을 듯

-9월 대법원 양형위서 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 결정

-경찰 “공문 내려온 만큼 원칙 따라 처벌” 뒷말도 나와

-시민사회 “자신의 신원 드러낼지 여부도 개인의 자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주말 동안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복면이나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여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5일 촛불집회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가면과 복면을 쓰고 최순실 사태를 풍자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얼굴을 가린 채 불법 시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키로 했으나 시민사회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촛불 집회에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은 오는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3만~4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소 1만명 이상이 참가할 계획인데다 서울 시내 대학교 각 총학생회도 시국선언과 함께 촛불집회 동참을 공언해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의 참여도 예상된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복면이나 가면을 쓰고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양형위원회는 복면이나 가면 등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형량이 정해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는 만큼 최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에 가깝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말 집회에서 복면을 쓰고 불법시위를 할 경우 경찰은 엄정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4일 “경찰청에서 복면에 대한 가중처벌안이 내려온 바 있다”며 “그 기조대로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면 불법으로 보고 원칙대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집회에서 복면이나 가면을 통해 이번 사건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집회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하회탈이나 반(反)월가 시위에 등장한 가이 포크스 가면에서 보듯이 복면과 가면은 최순실 씨와 같이 부패한 기득권층을 풍자하는 도구 중 하나였기 때문. 또 최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만큼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참가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면이나 가면은 집회 참가자 자신을 온ㆍ오프라인 상 신상털기 등 공격에서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 논란 당시 최경희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86일 간 본관을 점거했던 이대생들도 이같은 이유로 점거기간 내내 마스크를 썼고 지난 23일 농성을 마치는 기자회견에서도 각종 동물 가면을 쓰기도 했다.

물론 양형위의 결정을 살펴보면 복면이나 가면을 착용한 채 집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가중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가중처벌 대상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죄이기 때문. 문제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처럼 경찰이 집회 자체를 조직적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포괄적으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양형위의 결정은 2003년 헌재가 복장에 대한 집회 자유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집회 현장에서 채증을 하는 상황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이 복면을 쓰는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더라도 처벌받지 않듯이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라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