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현직 대통령 수사' 헌정사상 처음.. 직접·서면 조사 고심

2016. 11. 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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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방침이 알려지기 몇 시간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재단 기금 모금 등을 보고하고 의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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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모금' 공모 영향처음.. 대통령 관여 여부 따라 방법 결정

[서울신문]檢 “대통령 조사 불가능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서면이든 방문이든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갑 찬 최순실… 포승줄 묶인 안종범 - 수갑을 찬 최순실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왼쪽).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했다(오른쪽).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방문조사를 받았지만, 당시(2008년 2월 17일)는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다. 또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 대신 부인 김윤옥 여사가, 그것도 서면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3일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방침이 알려지기 몇 시간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본 출범 당시 검찰이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변화된 언급이다.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수석이 최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상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재단 기금 모금 등을 보고하고 의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한 사실도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정도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와의 관계나 최씨가 사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고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 본 부분, 최씨의 정부 인사 개입을 묵인·방조했는지 등 박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입됐고 자신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수사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을 때의 부작용 등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 등 비주류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일부이긴 하지만 최씨와 안 수석이 잇따라 긴급체포된 뒤로는 친박계에서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를 자청하라는 내용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대통령이 서면으로 조사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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