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뉴스1) 박현석 기자 =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5명이 1일 오후 안희정 충남도지사 집무실을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이다 홍성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연행됐다.
홍성경찰서는 이날 오후1시28분께 도지사집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특수주거침입죄)로 이들 5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연행했다.
앞서 권혁호 대책위 사무국장을 포함한 주민 5명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충남도청 지사비서실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집무실로 들어가 무단 점거했다.
집무실 문은 오후 1시께 집무실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들어선 청원경찰들에 의해 개방됐다.
도지사 집무실을 점거한 이들은 강정리 석면광산 내 폐기물매립장 불법 매립 문제에 대해 수년째 미온적으로 대해오고 있는 도의 자세를 성토하며 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동안 석면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을 충남도와 안 지사는 계속 외면해 왔다”면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대선에 출마할 안 지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 청양부군수인 김승호 상임감사위원의 사퇴를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김 감사위원이 청양부군수 시절,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 피해에 대해 이러다할 조치없이 불구경하던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김 상임감사위원의 해촉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 관계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제3의 장소에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요청했으나 점거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 폐쇄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하자 결국 경찰이 연행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없이 홍성서로 연행됐다.
한편 청양군 강정리 사태는 지난 2001년 강정리 석면광산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 뒤 주민들이 석면 피해를 호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강정리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의 부당성과 해당업체의 탈법적 운영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충남도와 청양군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면서 특별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순환골재·토사 사용 승인 부적정,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기준 부적정 등 7건의 행정상 잘못을 확인 후 공무원 8명을 징계 조치하고, 청양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phs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