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분리공시제 도입 단통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
휴대전화 구입·개통시 이동통신회사와 단말기 제조업체가 주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판매장려금 공개를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과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공시제와 함께 핸드폰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도 이통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토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아이폰7 출시 직후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S7이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훈 최인호 고용진 김영진 김영주 박광온 이원욱 김경협 박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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