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결국 붙잡힌 '비선실세'..국외도피 우려·극도의 심리불안 때문

2016. 11. 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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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지난 31일 밤 11시 57분께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그는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면서 울먹이고 있다. 사진=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검찰은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 씨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 측은 언론 인터뷰나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찍힌 태블릿PC 이용 사실을 부인하는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검찰과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해당 기금을 사업비로 빼돌려 자신의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는 등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원회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고 실제 청와대와 정부 업무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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